양승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장)

개업기간이 상당한 회원의 경우 은퇴를 고려하거나 공제금 수령규모를 미리 알고 싶은 경우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공제금 예상 수령액 등을 문의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로 일일이 전화하여 나의 공제금 예상수령액 등을 확인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며, 더욱이 당장 전화로 문의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결국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우리 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1962년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회원의 경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도에 태동했으며, 1982년 은퇴회원 지원을 목적으로 연금제도가 도입 운영된 이래 유사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회원 복지제도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회 운영기간이 42년을 넘어서면서 30∼40년 동안 가입한 회원의 은퇴시기가 도래해 회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공제금 등 문의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가입자의 자산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추세와 맞물려 회원 본인의 미래 자산인 공제금 등의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제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이 공제금 예상 수령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제금 상태 자가진단 및 은퇴자금의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해 2018년 11월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방대한 공제회비 납부자료 파일을 재정리했다.
또 공제금 대상자를 기준에 맞게 맞추는 등 각종 자료의 정확성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공제금 예상 수령액 홈페이지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회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내역 조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발 하여 2006년 이후 본인이 신청한 경조금 지급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위원회는 회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세무사회가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공제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제도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차례 진행해 왔으며 부단히 연구 검토를 진행한 결과 공제제도 및 기금 운영 제도를 개선해 현재 공제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제기금은 회원들이 적립해 놓은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서, 회원의 공제금 신청 시에는 언제라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방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공제금 예상 수령액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원들의 자산 운영과 정보 접근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경조금 지급 내역도 조회 가능하게 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니 회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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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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