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비 전자소송 비율 30% 포인트↑, 소송비용 482억원↓

인지액을 일부 할인해 주는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 104만8천749건 중 68만8천776건(65.7%)이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2011년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전자소송 비율이다.

2012년에는 민사소송 111만770건 중 39만6천40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35.7%의 전자소송비율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42.2%, 2014년 52.5%, 2015년 60.0%로 꾸준히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자 법원이 걷어 들이는 인지수입액은 감소했다. 국민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2012년 2천748억9천700만원이었던 민사소송 인지수입액은 해마다 감소, 지난해에는 2천266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현행법은 재판에 수반되는 일정 비용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소장이나 신청서, 조서에 인지(印紙)를 붙이고 그 금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하는데 이를 인지액이라고 한다.

법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소송을 접수한 경우 인지액을 10% 할인해 준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인지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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