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추가공사비 지급 소송 7건 패소, 나머지 3건도 모두 패소 위기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뒤에도 사업 참가 건설사에 400억원가량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공사에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등을 이유로 10건에 1천266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1심 또는 2심 판결이 났는데, 수자원공사는 모두 패소했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18·20·23공구, 아라뱃길 5·6공구 등에서 제기된 소송 1심에서 패소됐고, 2심이 진행된 아라뱃길 6공구 굴포천 사업 추가공사비 소송에서도졌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210억원과 아라뱃길 사업 189억원 등 모두 388억원의 추가공사비를 건설사에 지급했다.

낙동강 18공구인 창녕함안보 공사의 경우 설계상 문제가 없었던 가물막이 높이를 수자원공사 요구로 5m로 낮췄는데, 홍수기 물이 넘치면서 가물막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추가 작업은 물론 야간공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추가공사비 지급 소송의 취지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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