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서울지역세무사회장, 공정선거 연대호소문 본회 접수
한국세무사회, 유인물 호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밝혀
일부회원, “불법행위 발 붙이지 못하게 강력 처벌” 요구

서울지방세무사회 28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제31대 임원선거의 공정선거 관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본회에 접수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8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제31대 임원선거의 공정선거 관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본회에 접수했다.

28개 서울지역세무사회장이 제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며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유인물 배포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시켜 달라”며 본회에 연대호소문을 접수했다.

28개 서울지역회장은 연대호소문에서 “금번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또 다시 선거관리규정이 무시된 불법적인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유인물에는 한국세무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표방하고 있지만 ○모 세무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 모두를 실망시키는 행위이고 명예가 훼손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 세무사가 본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세무사회의 제반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함에도 규정을 어기면서 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회장 후보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지 숨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 “힘 있다고 자처하는 일부 임원들이 자기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면 적극 협조하고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 등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위하는 바른 모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의 보다 성숙한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선거에 특정후보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악습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에서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초에 회원들에게 배포된 ○모 세무사의 유인물에는 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이창규, 김상철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으로 채워져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사회, “이젠 더 이상 회원 호도하는 행위 있어서는 안 돼”
■ 세무사자동격폐지
 “특정인 혼자서 이뤄낸 것 아니라 1만3천명 함께 이뤄낸 56년 숙원 성취”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학자·교수 의견서 여러차례 헌재 제출하며 적극 대처”
■ AOTCA 총회비용
 “총회비용 2억원 아닌 ‘6천만원’…적법한 절차 거쳐 예산 의결”

한국세무사회는 ○모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회원들을 호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하지만,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 중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1만3천 회원의 노력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먼저 유인물에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 전 회장이 추진하고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백운찬 집행부에서 추진해 기재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상정 중에 있던 법안을 2017.7. 이창규 집행부가 시작된 후 2017.12.8.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3당 합의를 이끌어내 통과시킨 최초의 법안으로서 유인물 내용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7.11.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진행해 이미 3당 중 2당 대표의 날인을 받은 상태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날인하면 본회의에 직상정되는 것이므로 한국당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바, 2017.11.24.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당시 본회 회장과 본·지방회 임원은 의총장에서 의원들 설득에 매진했다”면서 “2017.12.8.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본회 회장· 본·지방회 임원,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들이 합심하여 국회와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수 많은 회원들이 국회를 다녀간 노력의 결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속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는 “위헌심판 당시 여러 명의 헌법학자와 교수들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고,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서를 정리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자료를 제공했으며, 세무사회의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해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헌재가 권고한 대로 2019년말까지 입법보완에 있어 관계부처의 협조와 국회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AOTCA 총회비용에 대해 ‘피땀어린 회비 2억 낭비하며, 통탄할 일입니다’로 적시한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는 “AOTCA 총회비용은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2019년 예산에서 6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6.4.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6.11. 본회 이사회에서 적법한 심사에 따라 의결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세계세무사대회(AOTCA 서울총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예산이 3억8천만원 편성된 것에 비춰볼 때 이를 근거로 ‘피땀어린 회비 2억원 낭비하며’라고 주장한 듯 보이지만, 6천만원 예산을 2억원으로 호도하므로써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언론,
“회원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비판의 목소리 높아” 보도
일부 회원,
“불법행위 처벌 없어 계속 반복, 공명선거 저해 행위 형사고발·손해배상 등 강력 처벌해야”

○모 세무사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해 조세언론에서도 ‘허위사실·인신공격·억지춘향 논리로 가득찬 유인물’이라는 제하로 “최근 다수의 세무사회원 사무소로 일괄 발송된 유인물의 내용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 선거의 고질병이나 다름 없는 상호비방 등 진흙탕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여 번의 회장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한 원로 회원은 “매번 선거때마다 비방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업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공명선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한 서울지역회장들도 “선거때마다 회원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서 “앞으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도록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회원들에게 불법으로 유인물을 발송한 ○모 세무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선관위는 이를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