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회원 요청에 따라 보수교육 인정 이수제도 신설
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20년부터 적용…대체 이수 4시간까지 가능
세무사 회원이 세무관련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여하면 회원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원보수교육 인정 이수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학회 할동 참여 및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연수교육을 지원하는 타 자격사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수교육 인정 이수제도’ 도입을 지난달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다만, 학회와의 업무협약(MOU) 및 인정 이수에 따른 행정처리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정비를 마치고 2020년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간 8시간을 의무 이수해야하고 미이수 시 징계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에 대해 그간 회원들은 “개개인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계속해서 요청해 온 상태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4∼5월 중 무료회원희망교육으로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교육(5시간 30분)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학회 활동 등에 대해서도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회원들은 2∼3월 중 진행되는 윤리교육,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교육(5시간 30분)과 4∼5월 중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5시간 30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수교육 시간은 학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6월 정기총회 시 시행될 교육(2시간 30분)을 통해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는 우선 관련학회에 인정이수 참여 여부을 확인하고 최종으로 인정 학회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수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전회원에게 안내 후 내년 회원보수교육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학회 활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수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창규 회장은 “전문자격사로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에 대해 회원들의 편의와 더 다양한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제기된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번에 인정 이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활동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함으로써 세무사의 참여로 각 학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해 세무사회와 학회 간의 유대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회원 입장에서도 보수교육 이수 기회 확대로 교육 선택권이 확보됨에 따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세무·회계분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