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회원 요청에 따라 보수교육 인정 이수제도 신설
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20년부터 적용…대체 이수 4시간까지 가능

지난달 2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이 학회관련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시간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이 학회관련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시간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세무사 회원이 세무관련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여하면 회원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원보수교육 인정 이수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학회 할동 참여 및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연수교육을 지원하는 타 자격사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수교육 인정 이수제도’ 도입을 지난달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다만, 학회와의 업무협약(MOU) 및 인정 이수에 따른 행정처리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정비를 마치고 2020년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간 8시간을 의무 이수해야하고 미이수 시 징계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에 대해 그간 회원들은 “개개인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계속해서 요청해 온 상태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4∼5월 중 무료회원희망교육으로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교육(5시간 30분)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학회 활동 등에 대해서도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회원들은 2∼3월 중 진행되는 윤리교육,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교육(5시간 30분)과 4∼5월 중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5시간 30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수교육 시간은 학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6월 정기총회 시 시행될 교육(2시간 30분)을 통해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는 우선 관련학회에 인정이수 참여 여부을 확인하고 최종으로 인정 학회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수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전회원에게 안내 후 내년 회원보수교육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학회 활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수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창규 회장은 “전문자격사로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에 대해 회원들의 편의와 더 다양한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제기된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번에 인정 이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활동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함으로써 세무사의 참여로 각 학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해 세무사회와 학회 간의 유대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회원 입장에서도 보수교육 이수 기회 확대로 교육 선택권이 확보됨에 따라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세무·회계분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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