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유성엽 의원,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지난 3일 유승희 의원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일 유승희 의원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일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세무사의 수임액, 수입건수, 공직퇴직세무사 여부 등의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세무사의 소득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 말로 규정할 경우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사 업무실적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유승희 의원실에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7월 말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고, 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세무사의 겸직·겸업 금지 ▲명의대여 상대방 및 세무대리 알선행위 처벌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등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는 세무법인이 아닌 다른 자격사법인(회계법인 등)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록된 세무사가 다른 자격사 법인에 소속되었으면서도 세무사업을 ‘휴업’을 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적으로 에방함으로써 세무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가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 현행 세무사법은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었다.
유성엽 의원은 세무사회가 그동안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여 왔던 내용을 반영해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대여한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유성엽 의원은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변호사와 같이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창규 회장은 “겸업금지 및 명의대여 알선행위 처벌과 관련해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세무사 제도개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자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