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장) 수당 2억원→1억5천만원 하향 조정

지난 11일 개최된 2019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 회의 모습.
지난 11일 개최된 2019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 회의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원수당을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예산을 업무지원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에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고, 임원(회장) 수당을 당초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5천만원을 업무지원비[임원(회장, 임원)]로 계상하는 원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개최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는 “세무사회의 대외제도개선 활동 강화를 위해선 임원(회장) 수당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며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한 2억원으로 의결했다.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개최된 이사회에 예결위(안)이 2019회계연도 예산(안)으로 다시 부의됐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 중에는 “세무사회의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임원(회장)수당을 2억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이창규 회장은 “회원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임원수당을 조정하고 이를 업무지원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으로 의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부 이사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초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회장)수당 1억5천만원과 업무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하는 예산(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181억8900만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 의결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17일 개최되는 예결위에 다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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