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난달 21일 국세청에 의견서 제출

지난달 14일 개최된 법제위원회에서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
지난달 14일 개최된 법제위원회에서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징계요구 대상 및 사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며 삭제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법제위원회 논의와 상임이사회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징계요구 관련 개정안’에 관해 ▲납세자에게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조사는 징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세무사가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안) 삭제 ▲국세청장이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배제 규정(안)을 삭제하도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징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혐의가 있어야 하므로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 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등록을 신청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갱신) 거부 사유에 ‘세무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은 지난 2015년 12월 개정 이후 4년 만에 개정된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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