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난달 21일 국세청에 의견서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징계요구 대상 및 사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며 삭제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법제위원회 논의와 상임이사회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징계요구 관련 개정안’에 관해 ▲납세자에게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조사는 징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세무사가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안) 삭제 ▲국세청장이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국세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배제 규정(안)을 삭제하도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징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혐의가 있어야 하므로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 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록 및 세무대리등록을 신청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갱신) 거부 사유에 ‘세무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은 지난 2015년 12월 개정 이후 4년 만에 개정된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