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서’ 등 관련 사항 전회원 안내
2020. 5. 31.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 중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공제됐다면서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맞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28만3064명은 추가공제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2주택 이상 소유자는 6억원), 나대지 등 토지합산액은 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2015년 귀속 종부세 환급대상 납세자는 별도 소송절차 없이 2020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회원에게 안내했다. 또한 관련 판결문과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신청서 서식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해 회원들이 환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해 “2015년 귀속분 이전 시기의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창규 회장은 “2016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1만3천 회원의 권익신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