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계간 ‘세무사’ 봄호(통권 160호)를 발간해 이달 중순 전회원과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이번 봄호에는 정규언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빅데이터 발전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이 특집으로 다뤄졌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영국·미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현황을 되짚어보며 국내 움직임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신 외부감사법의 감사인 선임주체 변경에 대한 고찰’과 권오상 노무사의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개정내용과 실무적용’도 게재돼 회원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강명수 세무사가 저술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업(業)’의 계승을 통한 고용유지를 가능케 해 사회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가업승계 조건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해설로 실린 서윤식 세무사의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증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자세히 분류해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김세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의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쟁점건물 신축 시 민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해당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평석도 회원들의 실무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8월 발간될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61호)부터는 전자서비스 강화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책자는 대외 배포용으로만 발간하고 회원들에게는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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