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속 한국세무사회 단독 수탁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수탁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한 ‘2019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제주지방조달청과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일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세무사 등 65명을 투입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총 4천895시간 동안 110,544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연속 수탁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영필 홍보이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절세방법을 찾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크게 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작년보다 4조원 가량 크게 확대되면서 이번 상담기간에 관련 문의가 폭증해 상담세무사들의 업무량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었다”면서 “이번 세법상담 아웃소싱의 성공적 수행으로 ‘세금문제는 역시 세무사’라는 대국민 인식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법상담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일부 상담업무를 14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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