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순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임순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필자는 어느 날 주요고객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고, 받은 주식을 회사로 매각하여 6억원의 법인 자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바, 보험회사에서 월 500만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주면 위와 같은 제안의 컨설팅을 진행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전달해온 내용이지만 평소 세무컨설팅에 대한 업무를 자주 접해오던 필자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그러한 일은 세무사의 필수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도 하면서, 결국 필자가 직접 하겠노라고 요청하여 그 고객의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감자소각하고, 법인자금 6억원을 인출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세무컨설팅 워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이 건 주식의 증여와 감자소각 업무가 종결될 즈음에 필자는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회원님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였고, 회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여러 번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근거로 이 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님들의 고객에게 주식증여와 감자소각, 가지급금 해소, 명의신탁환원 등 여러 가지 세무컨설팅을 한다면서 접근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회원님들과 공유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용기있게 자료를 공개한다.
(*지면관계상 실행자료 전체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많은 회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교육을 개설하여 상세자료를 제공하겠음)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컨설팅에 대하여 세무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자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회원간 관련 자료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주식의 증여와 소각에 대한 세무컨설팅업무 접근순서

1. 고객의 업무욕구 파악 및 사전협의
주식증여 및 감자업무는 절차가 복잡하고, 각각의 절차에 있어서 잘못 수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의 업무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바, 고객이 이 건 업무에 대하여 업무욕구가 많지 않은데 접근하여 유도하는 것은 단계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하자고 하였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어 업무를 해주고도 전문가로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또한, 고객의 업무적 욕구가 있어야 세무컨설팅 보수도 합당하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어서, 고객 업무욕구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최초 상담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자신감이 있어야 고객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단계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심화교육과 실행자료의 검토로 사전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고객은 업무협의는 쉬우나 세무컨설팅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고객은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세무컨설팅 계약체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예비적 미팅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2. 주식증여 및 감자소각 가능성 파악
통상 주식증여는 배우자간의 증여로서 10년 이내 6억원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아래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세무컨설팅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 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업무를 막 진행하려고 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의구심이 있어 필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 바, 필자의 조언을 받고 회사에서 업무진행을 포기하게 된 경험이 있다. 해당 회사는 이미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진행한 상태에 있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계약을 하고 시작합시다”라고 접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면 회사는 계약금을 날리는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살펴보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세무사의 전문적인 눈높이로 보아 너무도 단순한 일이지만, 고객은 쉽게 현혹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현재 세무컨설팅 시장에서 세무사를 통한 고객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3. 세무컨설팅 계약체결
모든 계약체결이 그러하듯이 업무보수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것인가는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고객의 형편이 고려가 될 것이므로 이 점은 추후 기회가 되면 언급하도록 하고, 참고로 세무사가 직접 보험컨설팅을 하는 세무사FC일 경우 월납 500만원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무사FC 보험수수료는 대략 2,5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컨설팅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중요한 조항이 면책조항으로 보인다. 즉, ‘이 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잘못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얼마를 변상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이 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 세액(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또는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이 부과되었을 경우 “받은 보수를 상한으로 변상하기로 합의한다”라는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 이 조항이 반드시 업무수행자의 편을 들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4. 정관 및 법인등기부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이 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사회, 주주총회, 주권발행, 자기주식취득, 감자소각 등의 상법상의 많은 절차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정관의 각 조항들이 어떠한 걸림돌이 되는지,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각 조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주권이전의 제한이 있다든가? 이사가 1명이라든가? 주권의 종류가 주권수에 비하여 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기명식 주권이어야 하는데 무기명 주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든가? 등등 정관의 모든 조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신설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정관개정(임시주주총회 등 적법절차 이행)
정관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조항이 없는 것은 신설하여야 하고, 잘못되어 있는 조항은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의 변경업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진행하므로 세무사는 세무컨설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적시하여 회사에 신설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절차의 이행은 책임문제도 있으므로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시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직접 작성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6. 주권발행 필요성 검토
주식증여 및 감자소각 세무컨설팅 업무는 주식이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해당 회사는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주권을 발행한다라는 부분과 주권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고는 있으나, 비상장기업으로서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한 회사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왜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증여를 받을 주주가 이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변동은 1)기존주식, 2)주식증여, 3) 기존주식+증여받은 주식, 4)보유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감자소각 또는 이익소각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위의 4) ‘보유주식 중 어떤 주식을 소각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국세청 예규는 이에 대하여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라고 하여, 이를 정리해 보면, 주권을 발행하여 개별적으로 거래내역이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각각의 유가증권을 개별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증여를 받은 주주가 기존에 주식이 있다면, 기존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 서면4팀-9, 2005.1.4.
▶ 비상장주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1870, 2005.10.12.
▶ 여러 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609, 2005.12.26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7. 주권발행 및 주권교부
주권발행은 인지세의 선납과 주권을 인쇄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주권명의개서내역부에 발행된 주권을 기재하고, 발행된 주권의 이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후, 주주들에게 교부하면 된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권인쇄소 결정
 - 인터넷에서 주권인쇄를 찾아 선택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와 함께 인지세 납부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서 
3) 주권발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결정서류 작성
 - 이사회결의서 또는 대표이사결정서
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서
 - 위 서류 준비하여 세무서 개인납세과 방문
5) 인쇄소에 인쇄통보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8. 주식명의개서내역부 작성
이 건 업무는 주권발행과 발행된 주권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며, 증여 등을 통하여 주권이 계속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발행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관련 흐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건과 관련된 법원판결도 주권이 발행되고 발행된 주권의 변동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주식명의개서내역부는 일련번호, 주주명, 주소, 변동주식수, 주권번호, 등록연월일, 개서청구일, 대표이사 서명, 이동사유 등 주권의 명의개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정관에 통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식변동의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 명의개서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9. 주식증여 및 증여세신고
주식증여는 쌍방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진행되고, 증여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상세한 계약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계약성립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특히, 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주권을 증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권번호를 일일이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한다.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할 경우 주당평가가 필요한 바, 회사의 회계연도 중간에 주식평가를 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 중에 증가된 순자산의 가액은 중간결산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0. 자본금 감소 및 주식소각 절차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절차는 위와 같다. 
위 절차가 상법상 잘못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 임시주주총회 최고서의 발송 및 4) 임시주주총회 결의서의 내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불균등감자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최고서에 균등감자가 기재되어야 하고, 주총에서 감자에 참여할 주주만 필요한 주권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감자소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권을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임시주주총회 사례
(생략) ∼ 회사의 재무구조개선과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 금 800,000,000원 중 금 240,000,000원을 한도로 자본금을 감소하여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 결의 및 감소의 방법을 물었다. 이에 출석한 주주 중 임순천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 모두는 감자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장은 다른 주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회사가 임의 소각할 보통주식 48,000주(금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감자에 참여할 것을 재차 의견을 물은 바, 출석한 주주 중 임순천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18,000주 중 다음에 표시된 주권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9,900주(금 49,500,000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된 시가에 의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임의 유상 소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출석한 주주 전원 이의 없이 ∼ (생략)

1. 본 회사의 자본금 800,000,000원 중 금 49,500,000원을 감소한다.
1. 감소 방법은 보통주식 160,000주(금 800,000,000원) 중 보통주식 9,900주(금 49,500,000원)의 아래 특정주식을 임의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150,100주로 한다.
 * 임의 유상 소각할 특정주식의 표시
   주주 임순천이 보유하고 있는 보   통주식 18,000주 중 9,900주
   소각할 주권 사제000022호(1,000주권), 사제000023호(1,000주권), ∼ (생략)
1. 위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한 후 소정의 이의 제출 기간 내에 이의 제출이 없으면 그날이 종료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주주에 대한 별도의 자본감소 통지나 최고는 생략한다.

건설회사 등 자본금을 감액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는 이익만 감소시키는 이익소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바, 위 절차 중 해당되는 용어의 변경과 함께 자기주식취득의 절차가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며, 6) 채권자보호 절차는 해당되지 않고,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기간 등 자기주식 취득절차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여야 한다.

11. 맺음말
주식증여 및 주식소각에 대한 세무컨설팅은 각 절차마다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관련된 법률도 세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하나, 해당 서류에 필요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됨으로써 세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금과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중심으로 법무사 등 유관 자격사의 협조와 함께 충실한 준비와 진행이 요구된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이 기고는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세무업무로 고객을 유인하여 잘 못된 세무컨설팅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가 세무사의 고객 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이 기고가 회원님들께 세무컨설팅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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