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2018-법령해석부가-3222, 2019. 2. 19.)

<질의>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이 금융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승계하여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재승계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받아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회신요지>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받아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양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 2019. 4. 3.)

<사실관계>
○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택을 680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2018.8.25. 체결함
○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다만,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 60백만원 중 **백만원은 계약일인 2018.8.25.에 지급하고, 나머지 **백만원은 2018.8.28.까지 지급함
○ 양도주택이 소재한 “안양시 동안구”는 2018.8.28.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됨(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는 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날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 여부

<회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청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게시일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회신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원판례

■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57063, 2019. 2. 28.)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를 들고 있음.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가)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원고는 2007. 8. 23. 주식회사 BBB(이하 ‘BBB’)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BBB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1,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BBB는 원고가 대납한 위 건물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음.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일반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한 후, 위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전기사용 계약 당사자인 BBB를 대신하여 CCC에 납부하였음.
다) 그런데 BBB는 2009. 9. 4. 직권 행정처분에 의하여 2009. 7. 1.자로 폐업 처리되었음.
라)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CCC에 대납한 이 건물의 전기요금 231,90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BB의 담당자로부터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231,903,224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4. 9. 25. 피고에게 ‘위 231,90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음.
바) 그러나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각 점포에 설치된 개별계량기에 표시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였고,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 전체 전기요금을 입주자들의 각 점포 면적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였음. 그리고 원고가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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