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이 현행의 70%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올 3월 입법예고됐다. 이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를 한국세무사회 임종수 감리이사의 해설로 안내한다.<편집자>

임종수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임종수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정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9년 3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11월 7일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향후 업체 수의 증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하향속도와 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준자본금이 현행 5억원∼12억원 사이에서 3.5억원∼8.5억원으로, 개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기준자본금이 현행 10억원∼24억원 사이에서 7억원∼17억원으로 대폭 하향되며, 법인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준자본금이 현행 2억원∼10억원 사이에서 1.5억원∼7억원으로, 개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기준자본금이 현행 2억원∼20억원 사이에서 1.5억원∼14억원으로 하향 변경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업의 기준자본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소규모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건설업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 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행 : (한국) 2억원∼12억원 vs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일본) 5천만원

▶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또한 정부는 기준자본금 변동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기준자본금 하향으로 인한 부실업체 남설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을 현재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9일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므로 향후 공포되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기준자본금 규모에 관한 기장업체 등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 완화에 따른 현행 기준자본금과 변경될 기준자본금은 다음 표와 같다.


※ 공포 (2019. 6. 19. 예정)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기업진단지원센터]에도 공지할 예정이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02-597-79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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