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가량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더라도 OECD 내에서 중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곳은 45.7%인 16개국이었다.

반면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4곳 중 1곳인 9개국(25.7%)이었고, 28.6%인 10개국은 유지했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2008년 34.9%에서 2016년 35.8%로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38%를, 올해부터 다시 40%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OECD 회원국(중앙정부 기준)들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50%대였고, 포르투갈(48%), 프랑스·독일·그리스·호주·영국·일본(45%), 이탈리아(43%) 등 모두 13개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39.6%), 터키·멕시코(35%), 핀란드(31.8%) 등은 30%대였고, 슬로바키아(25%), 스페인(22.5%), 에스토니아(20%) 등은 20%대를 나타냈다.

체코·헝가리(15%) 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더 높다고 하지만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나 국세 비중이 낮은 연방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이 47% 정도"라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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