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그리고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업 영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사업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 쟁점소득금액을 경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기각결정 한 심판결정례(조심2018서4275, 2019.5.15.)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6.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6.24.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해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이에 조사청은 2018.1.18.부터 2018. 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재계산해 소득금액(쟁점소득금액)으로 경정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9.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안분한 후에 이를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은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쟁점소득금액은 각각의 출자지분비율로 안분해 실질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책임아래 분양을 진행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

또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공동사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이 입금된 내역 외에 수익배분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봐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및 건설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토지매입 및 공사비용은 본인 자금과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지적했다.

또 사업자등록현황, 건축신고필증, 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현황 등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및 수익배분내역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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