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G)
 

민원 서비스 개선과 지능적 탈세 대응을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가 신설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수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현장인력이 374명 충원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3명을 확충한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이 정규기구로 바뀌고 이후 조직을 보강해 빅데이터센터가 된다.

이 센터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빅데이터센터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대상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