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고지침 개정안 이달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CG)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고지침의 적용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특고에 대해 이 지침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고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특고지침(이하 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려고 만든 지침이다.

공정위는 산업재해보험법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에 지침을 적용 중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특고가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어도 '거래상 지위', 즉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할 예정이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현재로선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 최근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4개 직종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총 10개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특고 관련 직종은 텔레마케터, 방송사 구성작가, 자동차판매원 등 40여개(200만명)에 달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일일이 대상으로 지정하기엔 너무 많기에 지침 준용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앞으론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40여개 특고 중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서 불공정거래를 당하고 있다면 지침에 따라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개선된다.

현행 지침은 다른 법과 경합할 때 타법이 우선시돼 공정위가 경합사건을 관계 부처에 이첩해야 한다.

일례로 지침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에도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험업법상 처리가 우선이다.

그러나 앞으론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을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된다.

특고가 당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갑질 전담 부처인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뜻이다.

지침에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을 대거 열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지침에는 여러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제시된 수준인데, 앞으로 심결례 등을 반영해 특정 업종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나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를 적시한다.

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선 '대리운전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기사가 배차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대리운전 기사)'라고 밝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고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수수료 지급기준·방법,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특고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특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10월까지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보완 및 강화를 완료할 방침이며,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 규범체계는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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