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회계부정때 공제 배제·사후 추징' 방안도 적용 안해
업종 변경 확대·자산·고용유지 의무 완화는 '소급 적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관이 내년부터 7년으로 단축될 예정이지만, 올해까지 공제를 받은 기업은 지금처럼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받는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생전에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그가 사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상속세 납부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다.
 

회사 상속 중소기업인, 요건 7년 지키면 세금 경감 (CG)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내년부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을 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해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완화해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성실 기업인을 가업상속세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 10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기업은 가업상속세제 배제 또는 사후 추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사후관리기간이 10년, 내년에 받으면 7년이 되기 때문에 (기간 축소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년부터 회계부정이나 탈세를 저지르면 (공제액을) 사후 추징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기업주가 사망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인위적으로 공제받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자산유지 의무 완화,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은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받는 기업들도 내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까지 업종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됐다.

아울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밖에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 중견기업들도 기존에는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소급 적용으로 인해 고용유지 의무가 100%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 변경 확대, 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등 개별적인 요건들의 경우는 현재 사후관리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기업들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