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벌금 300만원’ 확정
회장 외 임원 결원시 회장이 이사회 동의받아 선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된 P 세무사가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P 감사는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P 감사가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세무법인을 경영하며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했으며,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광고행위를 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P 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위반죄의 고의, 세무사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P 감사 의 상고를 기각했다.

P 감사의 세무사등록취소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임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 3항에는 “회장 외 임원이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대입후보 부회장과 감사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추인받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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