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8서4406, 2018. 12. 18.)

처분청은 2018. 2. 8.∼5. 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이하 ‘쟁점금액’) 및 사전증여재산 3억 8,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66,294,790원을 공제하여 2018. 7. 10. 청구인에게 2017. 1. 5. 상속분 상속세 133,8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연면적 749.98㎡의 4층 근린생활시설로 피상속인이 1988. 8. 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7. 1. 5.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6. 12. 14.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BBB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9억 1,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이 쟁점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위 BBB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것이라고 조사됨.

피상속인이 2016. 11. 25. 쟁점상가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CCC의 DDD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7. 2. 17. 쟁점상가의 인테리어공사로 CCC와 공사금액 1억 300만원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음.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16. 12. 30. 및 2017. 1. 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CCC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쟁점상가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건물계정에 2017. 4. 26. CCC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사 금액 합계 3억1천3백만원(2억1천만원 + 1억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CCC로부터 공급가액 3억1천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25억3,948만3,42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평가차익 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2016. 12. 20. 리모델링을 위하여 BBB로부터 차입한 7억원은 금융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은 이 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실제로 철거 및 자재입고를 완료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급채무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공사착공계’를 제시하고 있음.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최종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자산계정에 계상하였다면 선급금인 쟁점금액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완료 후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쟁점상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청구인은 이 건 리모델링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실제로 철거 및 자재입고를 완료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급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자산(건물)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16. 11. 30.부터 2017. 2. 25.까지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5억3,948만3,42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동 평가금액에는 리모델링비용인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25억3,199만8,74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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