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현행 : 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가능(근로소득자 한정)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산 :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다.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한다.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6.3.22.) 시행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 지역신보법 개정(’19.7.)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 현행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 개정 : (지역신보 발급)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지역신보법 상 과세정보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세무서류 4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활용 추진
개정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제외되었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하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하여 산출할 계획이다.
결제성 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현행보다 27bp 정도(’16년 8월∼’18년 8월 기준)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2019년 7월부터 산출하여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COFIX(잔액기준)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COFIX와 병행해 지속산출할 계획이다.
기존 COFIX(잔액기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COFIX(잔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4월)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결제, 송금, 이체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9년 10월 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9년 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진다.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하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 교육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 행정·안전·질서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2019년 7월 재산세부터 대다수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및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 2019년 6월 25일 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현행 : 재산상 손실
-개정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
또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받는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제는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의 침해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특허권자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동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문화·체육·관광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하여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2019년 4분기 예상)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8.7.1. 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한다.
-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설정 : 국가 및 공기업, 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종전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방법이 모호했던 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작성 범위 : 종전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 :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주변 상권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화.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7.16.부터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개정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다(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대금의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
아울러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1회 위반 시 벌점 5.1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참여를 제한

◇ 보건·복지·고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제도가 개선된다.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②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90만원 미만, 2019년 210만원 이하 노동자 지원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

③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된다.

▲ 국가폐암검진 실시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된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환자부담은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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