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대상 2천250명·2천140개사에 안내문 발송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세금도 많아진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천250명과 수혜 법인 2천14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증여세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혜택을 본 오너일가 등 주주에게 물린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 물리는 세금이다.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이익을 본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일반기업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긴 때에도 그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의제이익'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이 증여의제이익도 기존보다 많아지도록 산식이 바뀐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 등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때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부터 이 비율이 축소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거나 일반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15%에서 5%로 축소되고 지분율 공제비율은 3%에서 아예 없어진다.

중견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공제비율이 40%에서 20%로, 지분율 공제는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시행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3년치를 미리 몰아 과세돼 올해 처음으로 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이 세금도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한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 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분을 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과세요건 판정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올려 안내하고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과소신고한 경우 10%를 가산한다.

세무사신문 제752호(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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