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전자 행동 등 근거로 '정상 운전 곤란' 여부 판단

'윤창호법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잣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1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사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다.
현재 매뉴얼로는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이 운전자 상태나 사고경위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어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인 적용 기준은 없다.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 경찰의 사고 음주운전자 처리가 피해자나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전둔산경찰서 A 조사관은 지난 4월 24일 새벽 불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음주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의 핵심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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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지만, A 조사관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피해자를 대하는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후 비를 맞으며 30분 가까이 방치됐고 경찰과 119에도 내가 직접 연락했다"며 "운전자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A 조사관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이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법 취지에 비춰 본다면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처리 과정을 계기로 검찰, 법원과 협의해 전국 경찰관들이 같은 잣대로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음주사고를 처리할 때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러스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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