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내년 세법개정안 법인세 25% 적용 기업 작년 법인세 분석
"저성장 양극화 극복 위한 재정 역할 위해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

연간 2천억원 초과 수익을 내는 상위 0.02% 기업이 작년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 법인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율을 25%로 높이려는 이들 '슈퍼 대기업'은 나머지 법인보다 평균 6천584배를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6년 법인세 신고 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 5천61개 기업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 7천27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 2천억원을 넘는 법인은 129개로, 모두 합한 소득금액은 122조 3천38억원이었다.

0.02%에 불과한 슈퍼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전체 법인 소득의 56.7%에 달했다.

129개 슈퍼 대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9천481억원이었다. 반면 나머지 98.98%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천400만원에 불과했다. 6천584배나 차이가 났다.

전체 법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5천200만원이었다. 전체 법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의 상위 40∼60% 구간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상위 129개 기업의 중위소득은 4천41억원으로 7천771배 많이 벌었다.

작년 전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43조9천468억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지점유보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다.

이 가운데 상위 0.02%가 낸 세금은 44.5%에 달하는 19조5천495억원에 달했다.

벌어들인 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낸 세금은 절반보다 적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인세율 과표는 ▲ 0∼2억원 10% ▲ 2억∼200억 20% ▲ 200억 초과 22% 등 총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천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동안 계속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오르는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28년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세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6년 과세표준 2천억원 법인 소득금액 및 총부담세액 현황(표)
                                                                                                     (개, %, 억원)

  기업수 비율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금액 비율 평균소득 중위소득 금액 비율
전체 법인 645,061 100 2,157,277 100% 3.34 0.52 439,468 100%
과표 2천억원억
초과 법인
129 0.02 1,223,038 56.70% 9,481 4,041 195,495 44.50%
과표 2천억원
이하 법인
644932 99.98 934,239 43.30% 1.44 - 243,973 55.50%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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