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해 한국세무사회 의견 개진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상향·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건의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먼저 원 회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회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업무용승용차 작성의무 기준이 일부 완화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업추진에도 여러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차량운행일지 작성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만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두고 이밖에 소액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정부의 과감한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세무사회가 여러 차례 건의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상향’,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등의 개선도 이 자리에서 건의했다.

원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은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는 그 한도를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간섭에 대해 “국세나 지방세의 조사 주체가 일원화돼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행정안전부가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은 이번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53호(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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