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문제 해결부터 정기조사 면제 혜택까지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신청기준 확대

국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법인과 세무문제에 대해 사전협의·해결하여 성실신고 납부를 지원해주는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참여할 법인을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이 2011년부터 운영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은 세금 신고 전 국세청과 직접 세무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국세청은 협의 과정에서 발견된 법인의 세무 상 문제점을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참여 법인의 주요 세무문제가 해소돼 성실납세가 이뤄질 경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성실납세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의 기준 수입금액을 기존 1,0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참여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

성실납세 협약기간은 3년이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입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협약은 종료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및 기타 참고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와 내부심사,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협약 법인을 선정한다.

Q&A로 알아보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Q. 협약 체결 시 우대받는 법인은?

A. 조사모범납세자(우대 중 법인),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1년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 세금포인트 많은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등임.

Q. 특정 세목 또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협약체결 세목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원칙으로 함. 다만, 납세자가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업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나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되어야 함.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사업연도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는 없음.
 
Q. 체결 법인이 국세청(세무진단팀)의 답변?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A. 법인이 공개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진단팀)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한 후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협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Q. 협약체결 법인은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미공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세무문제 공개 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나,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협약을 파기하거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Q. 국세청(세무진단팀)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 간섭이 아닌지?

A.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무진단팀의 정기 또는 수시 현장 출장이 효율적임.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진단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10일로 하고 방문일정도 기업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성실성이 검증된 갱신법인 등에 대해서는 출장횟수, 성실성 검증 범위를 완화하여 협약에 따른 법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Q. 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A. 협약진행 과정에서 공개·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 납세가 인정되는 법인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의 세무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부분의 협약체결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세무사신문 제753호(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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