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진술 시간은 늘리고 사건처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우선처리제도' 대상, 청구세액 1억→5억원 미만으로
회의개최 2주 전 통보·사건진행상황 공개 의무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우선 심판청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를 개최해 심리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고 의견 진술 시간도 현행 5∼10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건의 92%가 1차례의 심판관회의로 종결되고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해 납세자의 자기주장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조세심판원은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청구세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해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도 높일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청구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53호(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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