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펌 개발 AI, 변호사팀과 대결…근로계약서 등 검토해 보고서 제출
AI 승리 땐 법률시장에 파장…전문자격 필요한 법률자문 위법 논란도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AI가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달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Legal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연다.

행사에서는 변호사들로만 이뤄진 변호사팀과 변호사와 AI로 이뤄진 Legal AI팀이 각종 계약서 검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회는 주최 측이 준비한 근로계약과 비밀유지계약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자문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팀은 2인 1조로 구성된 8개 팀이 출전하고, Legal AI팀은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2개 팀이 대회에 나선다.

Legal AI 분야에 선도적 위상을 구축한 국내 A로펌에서 자체 개발한 AI가 투입될 예정이다. 상용화를 앞둔 이 AI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10초 이내에 계약 내용의 문제점과 누락된 사항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맞춤형 계약서까지 추천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A로펌은 AI가 보다 완벽한 법률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과 법무부, 법제처 등과 업무협력을 맺어 판결문과 각종 입법 자료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법률서비스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AI가 신속성은 물론 정확도에서 인간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결론 나면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AI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노무사와 법무사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AI가 자문한 계약서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면 부동산중개 영역은 물론 공증 분야까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노무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전문자격이 없는 AI가 특정 자격이 필요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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