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처분 양도소득세 9월 2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2천900여명에게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주식을 거래해 매매이익을 거둔 대주주에 대해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서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했는데, 정보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앞으로는 과세 대상 대주주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으로 대폭 떨어져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8천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했고, 이 중 2천900여명이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가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기재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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