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매년 증가해 현재 4만4천880명…최장 30년까지 관리
소재불명 대상자도 전국 59명 달해·재범 우려에 주민 불안

#1.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5분께 강원 춘천의 한 남성 목욕탕 수면실.

알몸 상태의 A(50)씨는 역시 알몸 상태인 B(13)군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심지어 신체 특정 부위까지 만졌다.

A씨는 목욕탕에서 처음 만난 B씨가 같은 학교 출신의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응원의 의미로 일명 '백허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2. 지난 3월 10일 강원도 내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인 C(32)씨는 강의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D(23·여)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했다.

D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D씨는 벌금 500만원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등 정보공개나 고지 여부, 기간은 재판부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한다.

이들의 신상정보의 변경 및 진위는 경찰이 파악한다. 사실상 경찰이 이들을 관리 업무를 도맡은 셈이다.

문제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리 인력의 한계에 봉착해 쩔쩔매고 있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천387명이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9월 4만4천880명으로 대폭 늘었다. 6년 사이 7.3배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 증가현황은 서울시 8.2배, 경기도 8배, 부산 7.7배 등이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경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원의 경우 2012년 163명이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근 1천312명으로 7배가량 늘었다.

반면 2012년 20명이던 관리 인원은 최근 71명으로 2.5배가량 증가에 그쳤다.

1인당 관리 등록대상자 수도 2012년 8.2명에서 현재는 18.5명으로 늘어나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1명의 신상정보 관리대상자를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관리하다 보니 누적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도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했던 G 경감은 2012년 8명을 관리하다가 지난해 18명까지 늘어났다.

담당 경찰관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등록대상자를 6개월 마다 찾아가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 소유 차량 등의 신상정보 변경뿐만 아니라 진위를 점검한다.

G 경감는 "정기 점검 사이에 특별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데, 사실상 대상자 1명을 1년에 최소 분기별로 만나서 신상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리대상자가 20명이라면 1년에 1명당 최소 4차례씩 총 80회, 한 달 평균 6명씩을 만나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접촉해야 하는데 일부는 찾아갈 때마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또 찾아와 괴롭힌다'며 승강이를 벌이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또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 등 기본 업무까지 해야 해서 업무가 폭주한다"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관리를 벗어나 소재불명 되는 대상자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넘는다.

최근 3년간 소재불명으로 검거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95명이고, 현재까지도 소재불명인 대상자는 59명에 달한다.

강원지역도 1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찰의 관리 한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 관리 허점으로 인해 소재불명 시 2차 범죄 우려 등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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