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불법 근절 헛구호…현장 관리 방치 논란도

해운대 파라솔
 

국유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공익 봉사단체에만 허가되는 파라솔 임대 사업권이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전대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나왔다.

14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구로부터 파라솔 임대 사업권을 받은 14개 단체 중 A 단체가 지난 5월 입찰을 통해 회원들에게 파라솔 운영권을 넘긴 정황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A 단체의 '파라솔 입찰 계획 알림' 문서에는 입찰이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참가 자격·입찰 등록 방법·개찰 일시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라솔 단체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운영권을 외부인에게 넘기고 돈만 챙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들통나기 쉽다 보니 요즘에는 입단속이 쉬운 내부 개인 회원에게 운영권을 전대하는 '반전대' 방식을 많이 한다"면서 "A 단체의 경우 한 회원이 수천만원에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유지인 백사장에서 이들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익 봉사단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개인이나 외부 단체를 상대로 운영권 중계 장사를 해 돈만 받아 챙기고 빠져나가면 국유지가 개인의 사업터로 전락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매년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구의 관리 부실로 공공연하게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해운대 파라솔
 

지난해에도 불법 전대 행위로 적발된 단체는 3곳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한 단체 대표가 불법 전대를 하고 사업 수익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해 올해 초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파라솔 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14개 파라솔 임대 단체 중 대표가 나와서 현장 관리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하다"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대 혹은 반전대 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사업 수익을 단체에 귀속하는 등의 절차 없이 내부 회원에게 관리권을 돈을 받고 넘겼다면 전대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입찰 취지나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해변 매표소를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호객행위를 해 현금을 챙기고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도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불법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각 단체가 아예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해당 단체들은 현금 거래하는 모습을 숨기려고 고객들에게 계좌이체를 받는 편법도 동원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계좌이체 했던 한 고객이 매표소에 환불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현금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2∼3개 단체가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공동분배하도록 한 '광역제'도 구의 감시 부재 속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 파라솔 단체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양심껏 매출을 신고했는데 저희랑 수익을 나눌 단체가 현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찬다. 어차피 도둑놈 소리 들을 거 우리도 현금을 챙겨야 하나 생각하니 자괴감만 든다"면서 "구에서 암행 단속 요원 1~2명만 운영해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을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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