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이 40%를 넘겼다.

지난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024억원(26.6%)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도 1조원 선을 넘겼다.

특히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작년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에 이어 작년 40% 선을 넘기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작년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2,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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