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배당 바로잡는 순기능 커”…대법원 판결 재확인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절차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한 잘못된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석한 원고 A는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당시 배당기일에 A와 함께 출석했던 B는 근저당자인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에 A는 자신과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였던 B와 동일한 이유로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가 B와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이득이 타 채권자에게 돌아갔다면 정당한 원인이 없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타 채권자의 이득을 받은 채권자의 정당한 원인으로 볼수 없다”며 “채권자가 배당기길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실체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당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민사집행법 155조를 근거로 채권자의 권한을 우선해 해석한 결과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이 연달아 동일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채권자는 배당의의 등 절차에 관계없이 실체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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