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력 국내 취업하면 소득세 공제 5년 동안 최대 70%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 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 해외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국내 M&A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해 M&A 거래액 중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인 ‘신기술' 범위에 소재·부품·장비를 신설한다.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3년)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준다. 최초 3년은 70% 공제한 뒤 이후 2년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최대 10%, 중소기업은 30%+최대 10%가 각각 적용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가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 협력과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 협력을 촉진할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수직 협력 중 ‘공급망 연계형'에 대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높이고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감면율은 대·중견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각각 35%,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로, 일몰은 올해까지다.

하지만 이 감면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며, 원천기술·신성장동력 분야는 각각 감면율을 10%포인트씩 더해주기로 했다.

수평 협력 중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시설을 투자하는 ‘공동 투자형'에도 역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한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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