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 방문

원경희 회장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등에 대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김병규 세제실장 및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고은경 부회장·박동규 상근부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단 내방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를 내방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환담을 나눴다.
이날 오문성 학회장은 원경희 회장의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상호 협력·교류를 통해 세법과 조세정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원 회장도 “조세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단 내방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를 내방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와 환담을 나눴다.
이날 곽장미 회장은 “원경희 회장의 제31대 회장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세무사회와 고시회가 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정과 더불어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 방지 및 세무사의 업역 확대 등 세무사 업계 전반에 걸친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도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고시회 회원들이 세무사회 현안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한국세무학회 회장단 내방

지난 14일 세무사회를 내방한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환담을 나눴다.
이날 심충진 회장은 “원경희 회장의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법과 조세정책 발전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회장도 “세무사회와 회원들도 세무학회에서 진행하는 연구나 학술발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세무학회는 1988년 설립돼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세관련 학술단체다.

세무사신문 제754호(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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