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수요 2만명 부족"…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연간 2만명가량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계절근로자는 2천800명가량인데, 잠재 수요는 2만2천명이기에 계절근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 등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계절근로 외국인은 2015년 19명에서 2016년 200명, 2017년 1천85명, 2018년 2천824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출국 준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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