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국세청 제공]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앱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홈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사의 앱카드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페이코, 앱카드 등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세금을 내려면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신고/납부'에 들어가 납부방법 중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간편 결제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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