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10여 차례 세무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 발표,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저가 기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저가 기장 위주의 업무 수행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사신문에 그 내용을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편집자>    

□ 세무사의 역할

모든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충당할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이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의 사명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거래 등과 같은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납세자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물건과 관련한 세금을 절차에 따라 납세하게 된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식도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7억원에 취득하여 17년간 거주하다가 24억원에 처분할 때 8억6천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세무사와 상담하였다면 자식이 분가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하여 6천만원의 세금으로 납세의무를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0배 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는 흔히 있는 일이라 세무사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세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원 마련을 위한 고유의 목적 이외에 경기부양, 부동산 가격안정,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 다양한 부수적인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여 공제의 적용 또는 배제, 세율의 차등 적용,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등, 납부시기의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세는 국세청에서도 책을 발간하여 홍보하기도 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절세방법을 찾아서 현명한 납세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조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몫이다.

□ 절세방안을 찾는 요령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유리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가장 유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세무사가 고객을 상대로 절세전략 개발을 통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보험회사에서 주로 절세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원이 회사로부터 금전을 빌려가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을 걱정하는 회사, 자녀에게 재산 이전을 고려하고 있거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절세방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실현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과거에 주로 활용했던 절세방법을 보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되고, 회사의 주식평가액도 낮아져서 기업 CEO가 회사를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인 이른바 ‘CEO 퇴직Plan'으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평가하면 부동산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저평가된다는 세법상의 맹점을 활용한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납세자가 선택하는 절세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결과가 공정과세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에서는 수시로 세법을 개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자율적으로 일반 근로자 기준의 몇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공정과세가 해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퇴직금의 3배수로 제한한다거나 보험의 계약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범위를 조정하기도 하였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보험회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세유형 이외에도 세무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절세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고,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절세방법은 세법의 흠결이나 세목간의 부담세액 차이, 세금 납부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때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로 과세할 때는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된다.
이러한 한계세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부모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소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초과배당은 상식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절세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목에 대한 과세원리와 과세방식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적용을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 품격있는 컨설팅 요령

세무사가 고객과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구두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관행대로 구두로 제공한 세무사의 상담 결과를 믿고 그대로 실행하였다가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그 결과에 대해 상담해준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소문을 자주 듣게 된다. 세무사업을 하기 위해 수년간 세법과 회계학, 그리고 관련 학문을 공부하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업을 등록하면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다른 영리활동도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상담을 해주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세무서비스 시장은 나날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세법은 점점 어렵고 복잡하게 되고 있어 세무사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저가 기장, 저가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무나 회계 분야는 미래에 사라질 직무에 속한다는 예측이 있어 세무사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세무사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무전략의 수립, 절세상담 등과 같은 업무는 고급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는 고급화된 회계 정보를 적시에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액자산가 등에게는 세무전략 수립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고급화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급화된 서비스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공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도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용역에 대한 면책도 될 수 있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검증도 가능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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