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3층에서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지하다시피 1년에 두 차례에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이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 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 제2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현준 청장이 한달 여 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국세행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식화 하는 자리여서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두 가지 행사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째는 김현준 청장이 제시할 국세행정 비전의 세부 내용이었고, 둘째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이었습니다.

김현준 청장은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까지 겹치는 대외 변동성의 심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등 불확실성 증대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세정 개혁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산거래 감소와 세율인하 등으로 올해 6월까지 세수는 151.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한편으로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세입예산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추진 과제로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세혁신 방안 중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외부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기존의 세무조사 뿐 아니라 세정집행 전(全)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됩니다. 무리한 현장확인,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 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이 앞으로 감독대상에 오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또 2회 이상 진술 안내 및 3분 이상 진술시간 보장,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의견진술 확대 등 납세자의 의견진술권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과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목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무조사가 3회 이상 중지 될 경우에는 ‘조사관서장 승인'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반복적인 조사 중지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막고 철저한 조사진행 관리를 유도해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도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이 납세자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되돌려 준 세금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천 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한 반면,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습니다.

부실과세는 국세청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 입니다. 김현준 청장은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본청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사와 세원 등 국세행정 전(全)분야에 걸쳐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집중 모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부실과세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불복사건이 인용되면 귀책 정도에 따라 해당 직원의 성과평가와 인사에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청장의 다짐대로 부실과세가 어느 정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기관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며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1999년 제정돼 세차례 소폭 개정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 고충민원 해결 등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납세서비스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세행정 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정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혁신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추진단은 납세경험 등을 토대로 국민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하방위험이 커지고 탈세수법 확산으로 조세회피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김현준 신임 청장의 다짐대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혁”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 됩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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