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법 개정안 입법예고…리콜계획 부실·지연 제출 강력 제재
최대 500만원 과태료…'결함확인검사 부적합' 이전에만 자발적 리콜 가능

자동차 회사 늦장리콜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앞으로 차량 불법 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체·환불은 업체로서는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과거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 제출로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리콜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 탓에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체는 결함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며, 환불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매입은 결함 차량 운행 기간을 따져서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깎은 금액으로 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환경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리콜이 불가할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환불·재매입 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 권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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