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강력 건의한 ‘실무교육·평가시험 수료’해야 세무대리등록 가능 받아들여
“변호사,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세무사, ‘조세소송대리 부여’” 의견 제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선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또한,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

한국세무사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회원권익보장 위한 입법보완에 총력 다해

법무부, 2018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합의 거부…국무회의 상정 못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한 후 회원권익 보호와 업역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가 마련한 2018년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와 변협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며, 업무범위에 제외된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하고, 교육 및 평가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법무부 반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 허용하는 입법안 추진

세무사회, “변호사에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 안된다”
             “교육과 평가시험 반드시 필요”
             “세무사 조세소송 수행” 입법건의

원경희 회장, 취임과 동시에 ‘헌법불합치’ 입법보완 대응 총력전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을 위해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을 꾸리고 밤낮 휴일 없이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해 김병규 세제실장과 간부들을 만나 헌법불합치 입법보완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세무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입장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말까지는 입법보완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부득이하게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세무사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세무사회의 입장은 강경했다.
지난달 23일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건의서를 통해 “헌법불합치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해야 하며, 업무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쳐야 한다”면서 “세무사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조세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정부 입법예고안, 세무사회가 건의한 ‘실무교육·평가 시험’ 반영

세무사회,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 중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제외 등 건의

원경희 회장,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무사회 의견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 다할 터”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는 세무사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평가시험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건의로 집합교육에 평가시험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에 대해 현행 세무사 수습실무교육과 변리사의 실무교육 기간을 참고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교육과 평가시험에 대해 회계전문성 등을 검증하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업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고은경 부회장은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던 변호사의 교육과 평가시험이 반영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을 구성한 이후 변호사에 의한 업무침해를 최소화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 전 실무교육 및 평가시험을 거쳐야만 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되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할 것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부여하고,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 근절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의견을 조만간 제출한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우리 회원들의 염원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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