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20만명 동의 얻으면 청와대 직접 답변
회원들 “다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에게 세무사직무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돼 2일 현재 기준 1만 4천명을 돌파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에게 세무사직무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돼 2일 현재 기준 1만 4천명을 돌파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직무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됐다. 등록 당일인 28일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미 7천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매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일 현재 기준으로 국민 동의는 1만 4천명을 돌파했다. 오는 27일까지 20만명의 동의가 있다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조정 외에 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등을 모두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말까지 입법을 보완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세무사자격을 가진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법무부가 기재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올해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기재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무부와 협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지난해 입법예고에서 제외되었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위해선 등록 전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
“변호사자격 있다고 세무대리 허용하는 건 부당”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 회원은 물론 세무사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허용반대’의 국민 청원이 알려지면서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청원인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며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를 모두 잘 알아야 수행할 수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국민참여 독려를 위해 청원 게시판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팝업’을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서 제공하고 있다. 팝업을 클릭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위)를 입력하면 청원게시판에 바로 연결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국민참여 독려를 위해 청원 게시판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팝업’을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서 제공하고 있다. 팝업을 클릭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위)를 입력하면 청원게시판에 바로 연결된다.

한국세무사회, 국민청원 참여 촉구
회원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반대 청원 동참 호소

한국세무사회도 개정안에 대해 기장·성실신고 확인업무 허용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의회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회원은 “세무사자격 어렵게 취득해 나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안이 통과하게 되면 작고하신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 세무사업계를 짊어질 후배들에게도 미안할 것 같다”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하는 만큼 다같이 힘내고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열심히 알리도록 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세무사회와 친분 모임인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도 청원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 청원에 참여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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