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현준 청장이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한·중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후 악수하고 있다. 2019.9.4[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국은 상호 교역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 합의하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해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교환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청장은 청장회의 전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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