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세무사법 개정 검토로 매일 대책회의
원경희 회장 “회원권익 침해 없도록 적극 대처”

원경희 회장은 헌법불합치 입법보완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세무사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휴일·밤낮없이 TF회의를 개최하며 준비해왔다.
원경희 회장은 헌법불합치 입법보완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세무사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휴일·밤낮없이 TF회의를 개최하며 준비해왔다.

세무사제도 개선 및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세무사제도개선 추진 특별 TF팀’(이하 ‘특별 TF팀’)이 정부가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입법예고안 대응과 더불어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휴일 밤낮 없는 활동을 펼쳐왔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TF팀은 31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팀을 꾸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 등 세무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휴일도 반납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특히, 원 회장은 지난달 5일 김병규 세제실장을 찾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입법보완에 대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특별 TF팀은 매일같이 회의를 개최하며 기재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
논의가 길어지면 밤 늦은 시간까지도 회의가 이어졌다. 심야 회의로도 부족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세무사회관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처방안을 강구했다.
지난달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일, 22일, 23일에는 연속 회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령별 쟁점과 각 사안별 검토를 이어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에는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휴일인 지난달 24일에도 TF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사회의 최종 제출안을 검토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27일 다시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28일에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조세소송대리 등 의원입법 추진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TF회의를 개최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경희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TF회의 등을 통해 검토된 세무사회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TF회의를 개최하고 헌법학자들과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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