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 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 함께 반영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등 건의사항이 2019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개정내용 2건이 포함됐다.
먼저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해 “전심절차는 사법부의 심도 있는 재판을 돕고 남소를 막아 주며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용이하고 지방세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심사·심판청구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적용대상은 2021.1.1. 이후 불복청구 신청 분부터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건의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대로라면 2019.12.31.로 일몰기한이 마감될 예정이나 세무사회의 건의로 1년이 늘어나 2020.12.31.까지로 연장되도록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이달 초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고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은경 제도담당 부회장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회원들의 업무개선에 보다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2건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이밖에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55호(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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