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권해석…업계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수익성, 재무 건전성 제고"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좇아 보험회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해당 사업에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돼 재무 건전성 지표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확대에 제한이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특수금융의 분류 중 SOC 금융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 마련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업계의 신재생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내용이다. 기존 규정은 SOC 금융을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익 및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년여간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

업계를 대신해 손해보험협회가 산자부와 논의에 들어갔고, 산자부는 전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에 의해 수익 보전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해석에 맞춰 투자가 이뤄진다면 SOC 금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성도 잡고 재정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등의 어려움 속에서 수익을 기대할 곳은 자산운용이지만, 저금리 기조에 해외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환 헤지 위험이 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때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대체로 만족할 만한 투자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자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태양광 등에 투자하면 부대비용과 세금을 빼더라도 3∼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SOC 금융으로 분류되면 위험계수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각각 2∼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로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1조원의 신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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