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車판매촉진 효과성 평가해야"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5월 승용차 판매가 개소세 인하 전인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처음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한 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승용차 개소세 감면을 연장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의 승용차 판매 촉진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통계월보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를 처음 도입한 작년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국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으나, 개소세 인하를 1차로 연장한 올해 1∼5월에는 국산차 판매가 작년보다 오히려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가 도입된 작년 7∼12월에는 국산차가 총 66만6천18대 판매돼 전년 동기보다 1만4천636대가 더 팔렸다. 그러나 올 1∼5월 판매된 국산차는 52만2천115대로 작년 동기보다 231대 줄었다.

수입차도 판매량이 작년 7∼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으나, 올해 1∼5월에는 11.56% 급감했다. 다만, 여기에는 일부 브랜드의 수입 지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최근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개소세율 인하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탄력세율을 통한 개소세 인하도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기로 했으며,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보강 등을 이유로 올해 1∼6월과 7∼12월 두 차례 개소세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역대 최장인 1년 6개월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월 개소세 감면 2차 연장을 발표할 때 올해 연말 감면 조치가 끝나기 전에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 국내분 개소세수(신고 기준)는 연 1조원 안팎으로, 작년에는 9천768억원이 걷혔다.

전체 국내분 개소세수는 연 4조원가량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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