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식 및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집행부 출범식 거행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개정안 반대 결의 대회 함께 개최
원경희 회장,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해선 안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세무사회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세무사회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이날 이 자리에 모인 270여명의 세무사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세무사회관 강당은 뜻깊은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에 일치단결된 힘을 보태려는 회원 270여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세무사회는 당초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 개최 소식에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사무처에서 급하게 추가 좌석을 마련해야 할 정도였다.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 절대 안돼”

원경희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58년 수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세무사제도가 성장을 거듭하고 1만3천여명의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데는 선배·동료 회원들의 혼신의 노력 덕분”이라며 “저 원경희 회장과 제31대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83개의 공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세무사 업역을 수호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회계전문성 검증을 위해 세무대리 업무에 진입하는 변호사에게는 교육을 철저히 수료하고 평가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며 또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건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고문)들도 축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득 고문은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납세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을 맞이하여 세무사제도는 우리 세무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사 및 축사가 끝나고, 원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에 공로한 기여가 큰 강명화 세무사를 비롯한 60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변호사에게 회계업무 허용하면 납세자권익은 어떻게 보장하나?”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세무사 위상 지켜내자”

31대 집행부의 출범식 행사 후 곧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고은경 부회장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세무사회 각계 구성원들의 결의문 발표가 이어졌다.
원로 세무사 대표로 윤명렬 세무사, 여성 세무사 대표로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청년 세무사 대표로 정경훈 전산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대표로 권미경 감리정화조사팀장이 각각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실천을 다짐했다.
여성세무사회 고경희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는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고 강조하며 “회계장부 작성은 물론 세무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비롯한 회계업무를 모두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은 어떻게 보장하며 국가 세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이 짓밟히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세무사의 위상과 권익을 다시 한번 드높일 기회를 찾았으면 한다”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정동원 총무이사가 한국세무사회 결의문을 선창하고 회원들이 함께 외치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1면 하단 결의문 전문 참고]

원경희 회장, “1만3천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1만3천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직무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반드시 제외돼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플래카드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던 노인환 세무사(전북 전주)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업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전부 열어주는 정부 개정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선배 세무사들이 지켜왔고 후배 세무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끝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허용한 세무사의 직무 중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부여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세무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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