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문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무대리시장의 편법·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입법개정안은 우리 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조세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법무부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과 제31대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로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을 다짐한다.

세무사신문 제756호(2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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